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합격하지 않은 경우나, 도급인이 합리적인 이유로 목적물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됩니다. 목적물이 계약대로 완성되어 주요구조부분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도급계약에서 예정된 최종 공정을 마치면 도급인은 하자유무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선 검사 불합격과 합당한 인수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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