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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통지 후 발생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상계권 행사 여부에 대한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양도로 인해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발생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양도 전에 성립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그 채권을 상계로 하여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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