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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보증금의 충당에 관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계약보증금의 충당에 관한 법리는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단에 의해 규정됩니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가산금 순서로 충당되며,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특정 지방세에 대해 먼저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즉,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여러 개 있고, 계약보증금이 그 지방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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