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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유재산법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의 이자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국유재산법 제75조는 국가가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 반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민법 제748조에 대한 특칙으로, 수익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반환 청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청구권과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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