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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상법 제682조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과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액의 차액으로 제한됩니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남은 손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3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과 제3자의 책임액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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