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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의 설정이 주택법 제40조에 위배되는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주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택공급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규정에 위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동일 조 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만 그 후의 저당권 및 제한물권 설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저당권의 설정은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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