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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 해임 시 지급 보수에 대한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 중에 해임된 경우,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기 만료 이전에 주주총회의 정당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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