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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이미 존재할 경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683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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