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이루어지며, 손해가 복구 가능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금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특히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자료로서의 손해배상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에 악성재산손해나 후유증의 경우 보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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