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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이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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