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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가 과잉입원한 경우, 보험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입원 기간 동안 실제 치료 필요성을 초과하여 과잉입원한 경우, 즉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해야 할 보험금은 과잉입원 기간에 대한 보험금으로, 이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잉입원이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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