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배당기일에 채권자는 어떤 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에 따르면,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이의의 결과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의 내용은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자신의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자신의 배당액에 더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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