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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대한 법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부부관계의 실질이 아닌 형식적 관계에 있을 경우(예: 배우자가 가출하여 다른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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