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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원치료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입원치료에 따른 일실수입의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점과 관련 상해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였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입원이 과잉진료로 인정될 정도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정 상해에 대한 치료가 입원 치료와 관련이 없어야 하거나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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