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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음법 제79조의 '받은 이익'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어음법 제79조의 '받은 이익'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음채무자가 어음 발행의 원인 관계에 따라 실제로 수취한 금전적 가치나 재화, 서비스의 양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받은 이익'의 범위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어음소지인이 이익의 존재와 범위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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