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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농조합법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원이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탈퇴자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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