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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은 어떻게 판단되며, 그 효력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행권고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가지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207조에 의거하여 정해집니다. 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동일한 청구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그 확정된 내용과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을 위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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