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그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와 공동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하자가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손해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화재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더라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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