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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Answer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파손이 사소하여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라면 수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898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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