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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미 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업자가 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계약이 있을 경우, 등록 말소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자동으로 불이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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