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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상권설정계약에서 특약사항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조건을 통해 판단하나요?

Answer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 의거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 거래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함께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당사자의 연령, 직업, 사회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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