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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조건은 주택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해당 주택의 분양 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이 보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합니다. 또한, 보증채무의 내용은 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분양받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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