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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보증의무를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보증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32조에 따라, 자기가 보증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이 포괄적인 경우, 보증인이 채무가 소멸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채무의 상환 마감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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