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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채무 승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영업양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이전의 영업을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적 구조와 활동을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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