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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 자격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자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 주식 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지닌 자가 주주로 인정됩니다. 즉, 명의상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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