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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사의 진료채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가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료 결과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의사는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다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환자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면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3. 7. 27. 판결에서 명확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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