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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업임대계약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상업임대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이나 월세 등이 법률상 권리에 의해 취소되거나 부당하게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하여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로 인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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