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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가 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그리고 이러한 자산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및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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