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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하자의 성격, 보수 방법, 그리고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분채권으로서, 구분소유자 각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자의 발생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인지, 자연적 노화현상인지의 구분이 필요하며, 혼합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도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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