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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공동매수인들 간의 분배비율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양도소득세를 분배할 때는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동매수인들이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 매매대금을 분배해야 합니다. 즉,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공동매수인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민법 제204조에서 '공동소유에 의한 이익의 분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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