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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인정되는 이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인정되는 이득의 범위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래 귀속되어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즉, 반환청구를 제기하는 자가 이미 수령한 이득은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득의 범위는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으며, 이득의 평가와 계산은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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