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소유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소유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복지관을 공유재산으로 운용하고 유지·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자는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에 따른 설계와 시공 부문의 책임으로 복지관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와는 관련이 없어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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