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사임한 이후에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에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행위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사임 후에도 그가 재직 중에 행한 행위가 손해의 발생 원인으로 인정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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