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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70조에 따르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기타 비용 또는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채무자가 변제받은 채무의 존재 및 그 금액을 증명해야 하며, 변제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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