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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392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황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초래한 경우,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공정하게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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