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은 집합건물법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분류되며, 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구분소유권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구분이 성립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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