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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시 보조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남은 재산의 환수조치는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입니다. 대법원 판례(2014. 7. 16. 선고 2011다76402)에 따르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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