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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위약벌 약정의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의 내용이나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약벌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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