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불법 증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계약의 효력을 미치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 담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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