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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91조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들은 공동계약이행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동계약의 규정에 따라 각 구성원이 일정 비율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며,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성질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계약의 체결 시 하도급계약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구성원은 공동으로 하수급인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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