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어떤 조건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그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며, 그때부터 자신의 행위를 평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그 나이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는 미성년자가 특정 범행을 저지른 시점의 연령이 고려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