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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권리 행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권리 행사는 민법 제639조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 후 해지 의사표시는 계약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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