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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명의자가 등기된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는 점에서, 명의수탁자가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이는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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