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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를 임기 전 해임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이사를 해임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사가 남은 임기 동안 지급받을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하며, 현실적인 현가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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