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떤 범위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관련규정인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차목적물에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지 않지만,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라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례(2010. 4. 29. 2009다96984) 또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며, 임대인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수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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