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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상권의 행사 시 손해배상 책임액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자가 손해배상 의무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은,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않은 남아 있는 손해액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액은 총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등을 고려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남아 있는 손해액은 자기부담금이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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