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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출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분배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의 법적 해석은?
Answer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매출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분배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의도와 계약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계약의 맥락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용역수수료의 성격과 각 당사자의 역할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의 관례나 일반적인 환산 비율을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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