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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계약 체결 경위,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그리고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9. 3.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며, 임차인은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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