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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의해 행사될 수 있으며,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는 반드시 그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발생 이전에 성립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유효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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