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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 후 보험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제30조 제1항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만 한정되며, 민법상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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